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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려는 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은?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려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은 퇴원등을 하려는 때에 알리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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