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려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은 퇴원등을 하려는 때에 알리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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