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평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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