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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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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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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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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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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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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같은 법 제26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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