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17조제7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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