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소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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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같은 법 제17조제7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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