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18조는 피성년후견인, 이 법이나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미성년자·행방불명자는 제39조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이고, 파산선고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도 삭제되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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