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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