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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