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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