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계획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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