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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의료기사가 하여야 할 조치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한다. 재발급 신청은 면허증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할 수 있다(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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