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로 정한다. 온열치료·전기치료와 마사지·신체교정운동 등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이고 의료영상진단기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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