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그 구체적 범위로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등을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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