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옳게 묶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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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옳게 묶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한다. 보수교육 수강료는 이 조가 정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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