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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마약류 중독자는 제5조제2호의 결격사유다. 응시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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