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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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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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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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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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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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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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