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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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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고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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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예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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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예정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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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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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으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대학등에서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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