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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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장실습과목 이수 요건은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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