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장실습과목 이수 요건은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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