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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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3호는 안경사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약제를 사용하는 굴절검사는 안경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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