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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등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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