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업무로 하는 의료기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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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업무로 하는 의료기사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로 규정한다. 생리학적 검사에는 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등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가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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