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업무로 하는 의료기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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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업무로 하는 의료기사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종별 업무를 규정한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작업치료사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업무로 한다. 두 직종의 업무 구별은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논점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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