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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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이 법이나 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는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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