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이 법이나 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는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