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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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