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9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