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전기·광선·수치료 등 물리요법적 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다. 작업치료사의 업무는 같은 항 제4호의 작업요법적 치료이며, 시행령 별표 1은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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