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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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사업
문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로 연결하기 위한 2차 예방 활동이다.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되며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만성질환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공중보건학 개론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2차 예방의 중심 제도입니다.

검진의 성격과 목적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신체 계측과 혈압 측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 X선 촬영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빈혈, 결핵 등을 확인합니다. 대상은 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증상이 있다면 검진이 아니라 진료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검진의 가치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확진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검진에 들인 비용과 시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와 함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며, 만성질환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연결합니다.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에게 통보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직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정답인 이유는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증상이 없는 사람이고 목적이 증상 이전 단계에서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목적이 함께 맞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이며, 이는 2차 예방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오답 분석
- 1. 증상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 2.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4. 검진에서 정상이면 이후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합니다.
- 5. 검진 결과는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동의 없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1차 예방인 예방접종과 건강생활 실천, 3차 예방인 재활과 합병증 관리와 구분하여 출제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과 주기도 함께 묻는 부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건강검진의 성격아프지 않을 때 받는 검사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진이 아니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며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목적은 증상 이전 단계에서 질병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조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2차 예방 활동입니다. 결과가 정상이어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주의

검진은 사후관리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확진 검사와 치료로 연결되지 않으면 검진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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