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나온 일체의 폐기물입니다.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로 정해지며,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로 처리합니다.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적출된 조직), 병리계(배양액, 검체), 손상성(주사바늘, 칼날), 생물화학(폐백신, 폐항암제), 혈액오염 폐기물로 나뉩니다.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과 체액, 분비물이 묻은 거즈, 탈지면, 붕대,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종류별 전용 용기에 발생 즉시 넣고, 한 번 넣은 것은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용기에는 사용 개시 연월일을 적고 정해진 보관 기간을 지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