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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사업
문제

국가암검진사업의 검진 대상 암 6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6종이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에 적합한 선별검사가 확립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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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가암검진은 2차 예방의 대표적 사업으로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암검진의 구성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많고 조기 발견이 예후를 크게 개선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여섯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로, 대장암은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로 시작하고 이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합니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하고,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세포검사, 폐암은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 흡연자에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합니다.

정답 근거
췌장암만 여섯 암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췌장은 위치가 깊고 증상이 늦게 나타나며 타당한 선별검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위암: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으로 검진합니다.
- 2. 대장암: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로 검진합니다.
- 4.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촬영술로 검진합니다.
- 5. 폐암: 54세부터 74세까지 고위험 흡연자에게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합니다.

연관 개념
선별검사가 되려면 흔하고 중요한 문제여야 하고, 증상 이전에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하며, 조기 발견이 실제로 예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조건과 함께 묶어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암검진 6종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

위암은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또는 위장조영검사),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로 시작해 이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합니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합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은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 흡연자에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합니다.

주의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고 타당한 선별검사가 확립되지 않아 국가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 대상이 되려면 증상 이전에 찾을 수 있고 찾으면 예후가 좋아져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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