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으면 의사가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고는 보건소에서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갑니다. 신고는 현장에서 보건소로, 보고는 보건소에서 위로 간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의심 사례를 인지하면 즉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리고 신고 자료 정리를 보조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