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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사업
문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신고해야 할 대상 기관은?

해설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만성질환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공중보건학 개론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 체계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절차이므로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고와 보고의 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와 보고를 구분합니다. 신고는 현장에서 감염병을 확인한 사람이 알리는 것이고, 보고는 보건소가 상급 기관으로 자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이들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 장,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장, 세대주에게도 일정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접촉자를 파악하여 관찰하거나 검사하고, 필요하면 격리와 예방적 조치를 취합니다. 동시에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며, 이 자료가 모여 국가 감시 통계가 됩니다.

정답 근거
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가운데 관할 보건소장이 정답입니다. 지역 방역의 1차 접수 창구가 보건소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2. 시·도지사: 보건소를 거쳐 보고를 받는 위치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 5. 경찰서장: 감염병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간호조무사는 법적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의심 증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리는 것이 역할입니다. 등급별 신고 기한과 함께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와 보고 체계현장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위로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으면 의사가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고보건소에서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갑니다. 신고는 현장에서 보건소로, 보고는 보건소에서 위로 간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주의

간호조무사는 법적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의심 사례를 인지하면 즉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리고 신고 자료 정리를 보조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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