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은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디프테리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제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며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수두, A형간염이 해당합니다. 제3급도 24시간 이내 신고하되 발생 감시가 중심으로 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 매독이 해당합니다.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이며 신고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회충증, 요충증, 임질이 해당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