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같은 공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전파 차단: 환자 격리,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별 주의 적용, 접촉자 파악. 이후 역학조사 협조, 접촉자 예방접종·예방적 투약·능동감시를 지원합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차별과 정보 누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권 보호는 방역만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