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보건소법 제정 → 보건소 전국 설치의 시작. 1962년 전부 개정으로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체계 정비.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도입. 1995년 지역보건법(보건소법 전부 개정, 지역보건의료계획 의무화)과 국민건강증진법(건강증진기금) 제정.
1995년에 두 법이 함께 나옵니다. 지역보건법(보건소 체계)과 국민건강증진법(건강증진기금)을 구분해 둡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