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이 정한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처방·단독 수술적 처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도 금지됩니다.
응급 상황이라도 단독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의료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