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건강설문·검진·영양조사를 함께 실시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근거,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는 시·군·구 단위 조사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단위가 두 조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전국'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시·군·구'면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