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이 정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보건진료소를 더해 네 가지 기관의 설치 단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관별 설치 단위와 역할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의 업무를 지역에서 나누어 수행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을 단위로 설치하며,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합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같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가 주된 역할이며, 진료 기능은 중심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한된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단위와 역할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시·도에 1개소: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설치합니다.
- 2.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만: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설치하지만, 설치 요건을 그렇게 좁게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 4. 입원 치료 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 입원 기능이 없습니다.
- 5.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 배치됩니다.
연관 개념
네 기관의 설치 단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기관 설치 단위 정리시·군·구 · 읍·면 · 읍·면·동 · 취약지역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과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지원이 주된 역할이며 진료 기능이 중심이 아닙니다.
주의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근거입니다.
핵심 개념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기관.
보건지소 — 읍·면마다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의 업무를 지역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병처럼 서서히 진행되어 오래 지속되는 질환으로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