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소비에 부담을 매겨 건강증진에 쓰는 원인자 부담의 원리입니다.
금연·절주·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과 자료 개발,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국민영양관리사업, 관련 조사·연구에 사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진료비 급여용이고 건강증진기금은 예방·증진 사업용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