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기본 계획입니다. 수립 주기와 절차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4년 계획의 실행을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즉 큰 틀은 4년, 실행 계획은 1년 단위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수립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시·군·구 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시·도 계획을 세운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에 담기는 내용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과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 '4년'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기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의 주기가 아닙니다.
- 2. 2년: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주기가 아닙니다.
- 3. 3년: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주기가 아닙니다.
- 5. 5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연관 개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4년(지역보건의료계획)과 5년(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짝지어 외워 두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 계획별 수립 주기 정리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실행을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4년과 5년을 짝지어 외워 두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수립 주체도 함께 나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개념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 기본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 4년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세부 실행 계획.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건강증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