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이 근거입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제정)이 근거입니다.
보건진료소 제도는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정신, 특히 접근성 원칙을 국내에 구현한 대표 사례입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간호사·조산사 출신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근거 법률을 바꿔 놓는 함정이 가장 흔합니다. '진료'가 들어가면 특별조치법이라고 묶어서 외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