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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