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을 관장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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