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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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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