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급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