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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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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