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협조 의무 이행으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