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모든 질병이 아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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