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답
4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기후보건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 주기는 3년이 아닌 5년이며, 실태조사 실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고, 구체적 내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