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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진료비 총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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