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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A 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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