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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