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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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의료법 제8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기 3번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 판단 및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이러한 약물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중독'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중독 여부는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판단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의료 관련 법규,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자격, 면허, 결격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되니, 의료법 제8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들을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떠올리며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30대 남성이 의식 저하 상태로 실려 왔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 우울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사정 결과, 환자는 호흡 곤란, 서맥, 축동 등의 증상을 보였고, 활력징후는 불안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산소 공급, 정맥로 확보 등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자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진단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환자는 해독제 투여 및 지지 요법을 통해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정신과로 전원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간호사의 신속한 초기 사정과 응급 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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