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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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등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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